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4) 씨가 법원에 또다시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2일 이 씨는 법원에 자필로 쓴 반성문을 다시 한 번 접수했다. 10월 29일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이래 4번째다. 이달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씨의 측근들은 지난 2일과 8일 두 번에 걸쳐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걸그룹 글램의 김모(20) 씨와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공판은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상태며,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40분 속행된다.
한편 이병헌은 다음 공판에 불참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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