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헌 협박사건 징역 3년 구형…다희 측 “착한 딸” 선처 호소

입력 2014-12-16 20: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검찰이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24)씨와 가수 다희(20)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병헌씨와 이씨는 서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이 실제 만난 일이 극히 적고, 둘이서만 본 적도 거의 없다. 또 이씨는 또 다른 인물 A씨와 연인사이였다. 이병헌 씨와 이씨가 연인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씨의 연인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병헌씨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했으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여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씨와 다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이씨가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이 이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배제 하는 등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희 측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측 변호인은 "이번 일로 가수를 포기하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착한 딸이고 동료애도 남달랐다. 이씨를 돕다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변호인이 말려야 할 정도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L씨와 K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