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검찰 출석, 눈물 흘리며 “죄송”… 취재진 질문엔?

입력 2014-12-17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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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조현아 검찰 출석’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17일 1시50분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조 전 부사장은 결국 눈물을 보인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도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을 하던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일엇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검찰 출석, 대단하다" "조현아 검찰 출석, 철저히 조사받길" "조현아 검찰 출석, 울긴 왜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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