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타결… 어떤 내용 포함됐나?

입력 2015-01-07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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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타결… 어떤 내용 포함됐나?

여야가 세월호 배 보상법을 최종 타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월호 배 보상법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배 보상법 특별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 원의 성금부터 활용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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