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된 규제 탓?… 스프링클러도 미설치

입력 2015-01-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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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도시형 생활주택, 완화된 규제 탓?… 스프링클러도 미설치

‘도시형 생활주택’

이격거리 완화, 가구당 주차대수 완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폭 완화된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됐다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대폭 줄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차량으로 옮아붙어 삽시간에 퍼졌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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