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교사, 김치 남긴 4세 여아 폭행 물의… ‘이번이 처음 아냐’

입력 2015-01-14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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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영상 캡처

'인천 K어린이집'

인천의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자신의 딸 B(4) 양을 때렸다는 신고를 B 양 부모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 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B 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쳐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B 양은 폭행을 당한 뒤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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