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法 “이병헌, 이 사건의 빌미 제공한 부분있다”

입력 2015-01-1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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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法 “이병헌, 이 사건의 빌미 제공한 부분있다”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 모(21)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등을 선고하면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느낀 모멸감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계획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병헌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내심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면서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말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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