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계약무효 소송, 폴라리스 입장 들어보니… ‘진실공방’

입력 2015-01-15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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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컴 DB

‘클라라 폴라리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12월 말 법원에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박이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형사 고소가 있기 전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사 측이 앞으로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협박을 했다”며 “협박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관련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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