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 회장 문자 공개…“난 무서운 사람, 너한테는 무섭고 싶지 않다”

입력 2015-01-15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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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 문자 공개'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폴라리스 측도 맞대응 하며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경찰 간부 출신으로 말 안 듣는 유명가수 무릎 꿇린 적도 있다”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 과정에서도 클라라는 몇 차례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 측은 이날 폴라리스 측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서 한 매체를 통해 “오늘은 클라라의 생일이다. 적어도 오늘은 폴라리스 측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 입장이 정리되면 변호사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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