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류시원 측 “항소 여부, 상황 보고 정할 것”

입력 2015-01-2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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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배우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가 소송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는 류시원과 아내 조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판결선고가 진행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본 소에 의해 원고 조 씨와 피고 류시원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과 딸의 양육권을 두고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피고는 매달 말일 원고에게 250만 원씩 장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그리고 명절에는 1박 2일이 부여됐다. 또한 류시원과 전처의 재산분할 규모는 3억9000만 원(이자 5%)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할 코멘트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이어 “류시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변호인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후 상황을 보고 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그해 5월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조 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치 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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