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병사용 진단서 허위로 발급

입력 2015-01-21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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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우주 SNS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한 김우주는 담당 의사에게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호소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 신질환자 행세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한편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덜미를 잡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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