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용 갤럭시노트4 S-LTE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관련 광고까지 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한편 SK텔레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도 아니고 충분한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