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사진=해양경찰청.
‘세월호 생존 학생’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생존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세월호 생존 학생 A군은 “4층 레크리에이션 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군은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고 증언한 A군은 “당시 해경이 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 100여명은 웅성거렸다.
그는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언한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군은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 퇴선 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검사가 “사고 당시 인명구조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라고 질문하자 B군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경일 경위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설령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고 해도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