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상영작 ‘사전심의’, 영화계 반발

입력 2015-02-0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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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 방침을 놓고 영화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월 말 불거진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 종용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직접 국내 영화제의 상영작을 미리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영진위는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인 ‘영화 상영등급 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엔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 주관, 지원, 후원하는 국내 영화제의 경우 ‘영화 상영등급 분류 면제’가 방침이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9인의 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두고 영화계에서는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영화제가 그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친다면 고유의 개성과 독립성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일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만나 규정 개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단 영진위는 5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방식 교체 방침 역시 독립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진위는 4월부터 직접 선정한 26편의 국내 예술영화를 35개 스크린에서 정해진 회차 만큼 상영하도록 지원하는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독립영화를 지원하고, 상업영화에 밀려 교차상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라 영진위가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립영화계는 반기기보다 ‘차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과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예술영화관 상영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며 “영진위의 개편 방향은 법에 근거한 예술영화전용상영관 지원 정책이 아닌데다 독립, 예술영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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