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선고 "치밀한 계획범죄, 조준사격 인정…반성문 한 장도 없어"

입력 2015-02-03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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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선고

임병장 사형선고 "치밀한 계획범죄, 조준사격 인정…반성문 한 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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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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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를 확인 한 후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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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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