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가해차량-피해차량 구분조차 어려워’

입력 2015-02-12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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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동아닷컴DB.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보험보상액이 수 십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4km 지점에서 차량 10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영종대교는 가시거리가 10m도 채 안 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상태였다. 최초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커졌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택시 한 대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옆으로 돌았고, 이 택시를 리무진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짙은 안개에도 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린 것이 원인이 됐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해자들은 버스나 택시 이용객의 경우 해당 차량으로부터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것으로 책임비율 책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전 최악의 연쇄추돌 사고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 104중 추돌사고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소식에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피해 보상액도 엄청나네”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가해차량 피해차량 구분 어떻게?” “영종대교 사고 106중 추돌, 안타까운 사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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