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땅콩 한 봉지 때문에 징역 1년…항로변경 혐의 유죄 인정"

입력 2015-02-1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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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조현아 선고 "땅콩 한 봉지 때문에 징역 1년…항로변경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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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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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왔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쳤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사진=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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