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K-리그에서 FC서울 박주영. 스포츠동아DB
서울 이재하 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 본인과의 계약은 끝났다. 하지만 알 샤밥(사우디아라비아)과 박주영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선수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이내에 박주영을 프로축구연맹에 등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주영이 2월초 알 샤밥과 계약해지에 합의해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주영과 알 샤밥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주영은 지난해 10월 알 샤밥과 8개월 단기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이 아직 3개월여 남아있다. 서울과 계약한 박주영 측이 알 샤밥과 나머지 3개월을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해야 한다. 서울은 FIFA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알 샤밥에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뒤 박주영과 계약했다. 다만 FIFA의 유권해석을 받아내기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단장은 “이는 선수 측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구단도 선수등록에 문제가 없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