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3-15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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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 혐의로 김장훈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장훈은 기내 흡연에 대해 SNS를 통해 "죄송하다. 속사정은 있었지만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맙소사"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죄는 죄"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도대체 왜 담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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