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연기자 유이.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A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 인정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류광고를 통해 공개된 사진으로는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