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압구정 백야’ 김민수 황당 사망에 중징계 처분

입력 2015-03-26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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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압구정 백야’ 김민수 황당 사망에 중징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 및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는 출연자들이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욕하고 싶어”, “진짜 대놓고 (욕)하고 싶다”, “나 진짜 (욕)잘하거든”이라고 발언하고 “족꾸하고 앉아있네”와 같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언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tvN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성, 이성간의 지나친 신체접촉,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칫솔을 혀로 핥거나, 가슴패드를 만지고 좋아하며 주머니에 넣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tvN, 스토리온, On Style의 ‘호구의 사랑’은 남녀주인공이 불량 청소년 커플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따 시× 사람 겁나 건들여쌌네”, “지×똥 싸고 자빠졌네” 등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방송하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등장인물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데스노트’ 논란까지 일었던 MBC ‘압구정 백야’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을 전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위는 출연자가 특정 투자자문사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성명학자가 출연해 성명 운세와 같은 비과학적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을 누락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토마토티브이 ‘배워야 산다’는 특정 투자자문사의 관계자가 출연해 자사 서비스의 특장점을 수익률, 타사 서비스와의 비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꼭 20%를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이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tvN, 스토리온의 ‘명단공개 2015’는 성명학자가 출연해 특정 연예인들의 개명 전․후 이름에 따른 재물운, 배우자운 등을 단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객관적 증명없이 마치 개명으로 운세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뉴스Y ‘뉴스 09’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하나인 ‘응답률’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동 방송사가 동일 조항 위반으로 이미 수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던 점이 고려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위는 4~5월 2개월간 골프 등 스포츠 프로그램에서의 광고효과 및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고성·막말, 편파 해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급, 의료·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단정적 표현으로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내용, 다이어트 제품, 운동기기의 허위·과장 광고 및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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