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임창정. 동아닷컴DB
가수 겸 배우 임창정(43)이 운영하는 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임창정 측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창정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주점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해당 주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했고,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만 18세)를 적발한 후 훈방했고, 관할구청인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분당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술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NH미디어 관계자는 “당시 임창정이 연말 콘서트 준비 등으로 바빠 현장에 없을 때, 직원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직원 관리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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