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회복

입력 2015-03-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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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난항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케이토토컨소시엄(웹케시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30일 “채권자(해피스포츠컨소시엄)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이 된 자금조달액과 위탁운영비 차이에 대해 “입찰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피스포츠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팬택C&I는 “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무팀에서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향후에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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