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LG-KT 확정… 단통법 영향은?

입력 2015-03-31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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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비 9000원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할 경우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시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반영한 휴대전화 가입비는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이 출범한 1996년 도입된 이래 19년 만에 가입비는 사라지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통신비 경감 완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3만 원이었던 가입비를 그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가입비 완전 폐지를 통해 연간 367억 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비가 없어진 만큼, 통신사 간 이동도 자유로워져 고객들이 통신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측은 “가입비 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꾸준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KT 또한 이동통신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고 전해졌다. 기존 고객이 신규 가입 시 부담하던 7200원의 가입비가 무료로 전환되며 금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된다.

KT 측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 및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 역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반기면서도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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