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땅콩회항’ 사건 계기로 처벌 강력해졌다

입력 2015-04-06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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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동아일보DB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땅콩회항’ 사건 계기로 처벌 강력해졌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3배인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항공법 위반 시 과징금을 3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높였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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