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망 주범 이 병장, 형량은 오히려 낮아져…왜?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형량은 1심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군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 적용을 인정했다.

군사법원은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아졌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윤 일병의 유가족 측은 주범 이 병장에 대한 형량은 아쉽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군이 은폐하거나 축소 수사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