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사적인 영역 아니다” vs “기본권 침해”

입력 2015-04-09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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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동아일보DB.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사적인 영역 아니다” vs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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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뜨겁게 달군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여부가 심판대에 오른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 법은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남성도 처벌대상이기는 했지만 여성을 도덕적으로 재단하고 처벌하는데 더 중점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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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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