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앵커 ‘외도 사과금’ 3억 받는다…재판부, 남편 강 씨 항소 기각

입력 2015-04-10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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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김주하 외도 사과금

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 씨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김주하 씨와 결혼한 남편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주하 씨는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주하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하 외도 사과금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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