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수수료율 인하 개정안 통과… 변경사항은?

입력 2015-04-14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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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수수료율 인하 개정안 통과… 변경사항은?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매매 가격 6억~9억 원인 주택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억~6억원인 주택에 대해선 주택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살 경우 기존에는 중개 수수료를 최고 540만 원까지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또 주택을 3억 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이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한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지난 2월 “매매는 6억~9억 원, 임대차는 3억~6억 원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0.5%와 0.4%로 정하라”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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