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아이유 소주 광고 발목 잡나’

입력 2015-04-24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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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출처= 참이슬 홈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아이유 소주 광고 발목 잡나’

‘복지위 통과’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킬 수 없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만 2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한 주류업체의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유는 1993년생이어서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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