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송도의 현재 자택에서 물러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가운데 관련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4월 24일자로 이혁재의 송도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A 씨의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명령으로 이혁재는 곧 낙찰자에게 송도 집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아직 법원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어떻게 알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당연히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이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살 집이 구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월세라도 구할 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집을 넘기고 가족들과 길거리로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이혁재는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이토록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지금의 심경을 토로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