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 DB
근로장려세제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존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실질소득 증가로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뜻’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