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급제도… 언제부터 시행?

입력 2015-05-1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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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 DB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화제에 올랐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의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 원→15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남성 육아 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133명)에 비해 48.1% 급증한 셈이다.

이에 서울청 관계자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에 대한 남성의 관심이 늘고 있다. 육아휴직 증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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