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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땐 회복시점 이후 2군 10경기까지 유예
SK 최정(28·사진)은 2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SK는 28일 “최정을 2군이 아닌 재활군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SK 김용희 감독은 이날 문학 롯데전을 앞두고 “원래부터 어깨가 계속 안 좋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정의 엔트리 제외 ‘공식 사유’는 어깨 통증이 된다. 어떤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느냐에 따라 월급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상’이냐, 아니면 ‘부진’이냐가 중요하다.
최정은 올 시즌 10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런데 KBO 규정상, 연봉 2억원 이상을 받는 선수가 기량 때문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매일 감액한다. 최정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하루 167만원이 삭감된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경기 중 부상이 사유가 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병원 진단서에 적시돼 있는 회복시점까지로 한정된다. 단, 올해부터 KBO는 단장회의(실행위원회) 협의를 거쳐 ‘완화규정’을 넣었다. 병원 진단서에 적시된 회복시점 이후에도 2군에서 10경기를 뛸 때까지는 감액하지 않는 유예조항을 넣었다. 부상에서 회복됐다고 바로 1군에 불러다 쓸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항이다. 따라서 최정은 어깨 통증에 따른 회복 시점 이후에도 2군에서 10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래도 1군에 올라오지 못하면 매일 감액이 된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