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IPTV 사업자, VOD 무단 할인 상품 제공 등에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5-06-04 19:0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MBC “IPTV 사업자, VOD 무단 할인 상품 제공 등에 법적대응 검토”

지상파 방송사들은 4일 SVOD(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한 무료 다시보기) 과금체계를 정액제에서 CPS(가입자당 정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콘텐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가격 현실화를 위해 IPTV업체와 케이블업체에게 홀드백(VOD가 무료로 풀리는 시점)기간을 차등화(1~4주)하고 가입자당 76원~560원을 책정한 CPS방식의 상품을 제안했으나 유료방송사들은 비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MBC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처음 맺은 과금체계가 CPS 방식이지만 유료방송사들의 요청으로 상호신뢰의 차원에서 정액제를 수용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정산누락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현재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콘텐츠의 가치를 공정하게 책정하려는 차원에서 CPS방식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개봉한지 수개월이 지난 영화 VOD 한편 이용 가격이 수천원인 현실”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당 최대 560원만 지불하고 MBC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PS방식이 결국 가입자의 비용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받는 요금에는 SVOD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게 받은 콘텐츠 이용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MBC는 “심지어 CPS로 정산하는 재송신료 조차도 정산 누락이 발생하여 케이블SO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IPTV 사업자의 VOD 정산누락 및 무단 할인 상품 제공 등 다수의 계약위반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 후 공식적인 문제제기 및 법적 대응을 준비”이라고 밝혔다.

MBC는 “유료방송사들이 정확한 정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자 기반의 정산 방식을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