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씨(35·여)가 남동생 경영 씨(33)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윤정 씨가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경영 씨가 장윤정 씨에게 3억196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5억원은 경영 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쓴 돈이다.
반면에 동생은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9)씨는 지난해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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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