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동아닷컴DB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동생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공판에서 장 씨에게 3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 2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원을 빌려주고 1억 8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며 누나(장윤정) 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그 후 양측의 날선 대립이 계속 되며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장윤정의 승소로 끝이 났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