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

입력 2015-07-1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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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스포츠동아DB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0일 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재현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재현은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직후 무의식 중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현재 뮤지컬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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