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무혐의, 이규태 회장 “목 따서 버릴 수 있어” 충격

입력 2015-07-15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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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한 점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의 협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다. 오히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파악해, 이회장을 클라라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 시 신고조치 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 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동아닷컴 DB,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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