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무혐의… 검찰, 클라라 부녀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15-07-1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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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한 점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이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현재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 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동아닷컴 DB,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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