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는 적법”

입력 2015-07-22 11: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상문. 사진제공|KPGA

[동아닷컴]

병무청이 프로골퍼 배상문이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에 적법 판정을 내린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우이원회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잇는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는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했왔다. 배상문은 입대시기를 늦춰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상문이 국내 생활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롯,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어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배상문이 불이행하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