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24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조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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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