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누리꾼들 “고작 그 정도로 보상되나” ‘분노’

입력 2015-07-24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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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고작 그 정도로 보상되나 ‘분노’

‘인분 교수’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130만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자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한 행각을 한 경기도 K대학 ‘인분교수’ 장모(52)씨가 최근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고 된 공문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라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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