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챙기세요’

입력 2015-08-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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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챙기세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4일간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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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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