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속도로통행료면제, 정확한 적용 범위는?

입력 2015-08-13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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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속도로통행료면제, 정확한 적용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과,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에 나가는 차량의 통행료 또한 면제된다.

다만,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경우 하이패스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다.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을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하고 나서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된다.

14일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사진│동아일보DB, 고속도로통행료면제, 고속도로통행료면제, 고속도로통행료면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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