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435건, 올 10월까지 정비 완료 한다

입력 2015-08-13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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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435건, 올 10월까지 정비 완료 한다

정부가 건축법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정비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숨은 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736건은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건축 심의장을 방문해 최근 제정된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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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뉴스 갈무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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