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주요 범죄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박기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동아일보DB,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