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전직 총리 첫 실형 불명예 “판결 따르겠지만 인정할 수 없어…”

입력 2015-08-2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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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전직 총리 첫 실형 불명예 “판결 따르겠지만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이 한명숙 의원(71·3선·비례)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며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사진│동아닷컴 DB,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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