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병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 2015-08-24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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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병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신해철을 집도했던 A병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 패혈증 등의 증세로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장은 이밖에도 의료 과실 논란이 있던 지난해 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병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다른 벼원에 이송됐지만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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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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