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8-24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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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짓고 병원장을 기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A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후 신해철이 패혈증, 복막염 등의 증세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장은 이밖에 의료 과실 논란이 일어났던 지난해 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까지 받고 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작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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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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